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후견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부의 주소등(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명주소를 기록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기록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까지 기록한다.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첨부서면에 기재된 주소등이 지번 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에도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지번 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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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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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