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후견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부의 주소등(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명주소를 기록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기록할 수 있다.
②도로명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까지 기록한다.
③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첨부서면에 기재된 주소등이 지번 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에도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지번 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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