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첨부문서를 위조한 후견등기기록의 발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후견등기기록을 발견한 주무과장은 동일한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업무를 계속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제7조제3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임이 발급기관에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그 등기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사건본인과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별지 제19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과 같이 위조 후견등기를 말소한 경우 주무과장은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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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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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