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첨부문서를 위조한 후견등기기록의 발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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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후견등기기록을 발견한 주무과장은 동일한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업무를 계속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후견등기기록을 발견한 주무과장은 동일한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업무를 계속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제7조제3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임이 발급기관에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그 등기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사건본인과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별지 제19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같이 위조 후견등기를 말소한 경우 주무과장은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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