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첨부문서를 위조한 후견등기기록의 발견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후견등기기록을 발견한 주무과장은 동일한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업무를 계속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제7조제3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임이 발급기관에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그 등기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사건본인과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별지 제19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같이 위조 후견등기를 말소한 경우 주무과장은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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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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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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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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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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