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9조 (이의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할 수 있다.
등기신청이 법 제22조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후견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에 주장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은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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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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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