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대리권등목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후견유형별 부호문자는 성년후견은 "성년", 한정후견은 "한정", 특정후견은 "특정", 임의후견은 "임의", 사전처분은 "사전"으로 한다. (예시 : 대리권등목록 2013성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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