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대리권등목록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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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후견유형별 부호문자는 성년후견은 "성년", 한정후견은 "한정", 특정후견은 "특정", 임의후견은 "임의", 사전처분은 "사전"으로 한다. (예시 : 대리권등목록 2013성년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후견유형별 부호문자는 성년후견은 "성년", 한정후견은 "한정", 특정후견은 "특정", 임의후견은 "임의", 사전처분은 "사전"으로 한다. (예시 : 대리권등목록 2013성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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