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등기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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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5호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5호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후견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사항을 입력한 후 취하서의 왼쪽 아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④취하서는 신청서 및 취하에 대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사본과 함께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⑤취하된 등기신청서는 접수정보를 주말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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