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등기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5호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후견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사항을 입력한 후 취하서의 왼쪽 아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④취하서는 신청서 및 취하에 대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사본과 함께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⑤취하된 등기신청서는 접수정보를 주말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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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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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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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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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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