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0조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복후견등기를 발견한 후견등기관은 중복 후견등기기록의 마지막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임의후견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37호 양식의 통지서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임의후견인의 주소(사무소를 포함한다 )에 송달하되, 통지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 동안 가정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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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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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