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0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복후견등기를 발견한 후견등기관은 중복 후견등기기록의 마지막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임의후견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37호 양식의 통지서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임의후견인의 주소(사무소를 포함한다 )에 송달하되, 통지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 동안 가정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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