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후견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장(후견등기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후견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장은 사건접수건수 등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후견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후견등기관은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ㆍ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그 처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④후견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전보,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사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후견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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