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후견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장(후견등기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후견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장은 사건접수건수 등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후견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등기관은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ㆍ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그 처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후견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전보,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사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후견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