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7조 (보정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별지 제24호 양식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주무과장은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후견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사건의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정은 반드시 후견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등기신청서등을 등기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④보정된 사건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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