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2조 (관할 가정법원의 기록명령이나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가정법원의 기록명령이나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견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이 결정 전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2. 이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등기명령 결정등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3. 관할 가정법원의 등기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년 ○월 ○일 ○○가정법원의 명에 의하여 ○년 ○월 ○일 등기」라고 기록하여 명령을 한 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4. 관할 가정법원의 부기등기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년 ○월 ○일 ○○가정법원의 명령」으로 하고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1. 후견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2. 후견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가정법원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후견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사건본인이 사망하거나 해당 후견이 종료되어 폐쇄된 경우
③위 제2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가정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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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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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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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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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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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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