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3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후견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