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3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후견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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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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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이의신청인제39조 · 이의사유제40조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후견등기관의 조치제41조 · 관할 가정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제42조 · 관할 가정법원의 기록명령이나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3조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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