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3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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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후견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후견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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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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