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0조 (등기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이 법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양식 또는 별지 제29호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정보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첨부정보 등에 의하여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22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후견등기관은 제17조제1항의 보정명령서에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등기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며,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영수증을 받고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⑤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 다음에 편철한다.
⑥각하결정등본의 교부 또는 송달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아래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결정원본의 우측상단 여백에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다음 후견등기관이 날인한 후 각하결정원본을 결정원본 편철장에 편철하며,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는 당해 등기신청서 뒤에 편철한다.┌───┬───┬───┬───┐│결정의│ 방법 │ 일자 │ 후견 ││ ├───┤───┤등기관││ │ │ │ 인 ││고 지│ │ │ │└───┴───┴───┴───┘
⑦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결정등본 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 다음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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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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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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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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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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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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