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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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문서의 양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조 · 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후견등기관의 지정제5조 · 대리권등목록번호의 부여제6조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후견등기제7조 ·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제8조 · 첨부문서를 위조한 후견등기기록의 발견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