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새 후견등기기록에 이기를 완료한 경우 폐쇄후견등기기록으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후견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후견등기기록에는 사건본인부에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23조제1항에 따른 폐쇄로 인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라는 문구를 기록한 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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