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등기신청서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등기신청서등은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하 “관계서류”라고 한다)으로 한정한다.
②주무과장이 제1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중 그 서류가 원래 편철되어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명령서ㆍ촉탁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과 함께 편철한다.
③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에 따른 수사관계사항조회서로 관계서류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④송부한 관계서류를 반환받은 주무과장은 제2항의 명령서ㆍ촉탁서나 압수목록의 여백에 그 반환의 취지와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반환받은 관계서류를 편철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은 이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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