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등기신청서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등기신청서등은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하 “관계서류”라고 한다)으로 한정한다.
주무과장이 제1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중 그 서류가 원래 편철되어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명령서ㆍ촉탁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과 함께 편철한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에 따른 수사관계사항조회서로 관계서류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송부한 관계서류를 반환받은 주무과장은 제2항의 명령서ㆍ촉탁서나 압수목록의 여백에 그 반환의 취지와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반환받은 관계서류를 편철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은 이를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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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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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