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8조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서에 외국인의 성명, 외국법인의 명칭, 외국의 국호ㆍ지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 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이를 보정시킨 뒤 처리하여야 하고, 후견등기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후견등기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를 준용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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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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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