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8조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서에 외국인의 성명, 외국법인의 명칭, 외국의 국호ㆍ지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 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이를 보정시킨 뒤 처리하여야 하고, 후견등기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후견등기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를 준용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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