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0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후견등기관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
②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그 등기가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그러나 그 등기가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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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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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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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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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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