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5조 (사용자계정 승인ㆍ해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사무의 주무과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법원행정처에 별지 제32호 양식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승인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견등기사무처리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은 후견등기사무처리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자계정을 승인하되, 후견등기사무처리자가 전보,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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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양식 11 · [별지 제11호 양식(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9조제1항제7호)]
접 수 연월일 | 송부명령 또는 촉탁 법원, 성명 | 신 청 서 기타부속 서류의 표 시 | 송 부 연월일 | 송부자인 (또는 서명) | 반환된 연월일 | 편철자인 (또는 서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 제1항 제7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양식 12 · [별지 제12호 양식(규칙 제25조제1항제8호, 제28조, 제29조제1항제8호)]
통지 번호 | 발송연월일 | 후견의 종류 | 접수번호 | 통지사항 | 통지를 받을 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 제1항 제8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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