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5조 (사용자계정 승인ㆍ해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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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견등기사무의 주무과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법원행정처에 별지 제32호 양식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승인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사무의 주무과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법원행정처에 별지 제32호 양식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승인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견등기사무처리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은 후견등기사무처리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자계정을 승인하되, 후견등기사무처리자가 전보,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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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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