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5조 (사용자계정 승인ㆍ해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사무의 주무과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법원행정처에 별지 제32호 양식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승인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견등기사무처리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은 후견등기사무처리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자계정을 승인하되, 후견등기사무처리자가 전보,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