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 (대주주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주주집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7.>
1.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집합체
2.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
3.실질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의 지배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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