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 (대주주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인의 경우에는 친족과 상업사용인. 이 경우 친족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말하며 상업 사용인은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법인(단체 포함)의 경우에는 임원. 이 경우 지배기업집단의 임원을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 8. 24., 2016. 4. 8.>
②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중앙회회장의 승인을 받아 계정과목을 신설 또는 개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앙회회장은 각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업무 표준화 등을 위하여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