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 (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관리인의 선임) 감독원장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
2.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개정 2000. 7. 3.>
3.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임직원<개정 2000. 7. 3.>
4.상호저축은행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ㆍ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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