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 (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2조(관리인의 선임) 감독원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관리인회의를 둘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관리인중에서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자(이하 "관리인대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제5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자인 경우에는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에 한하여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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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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