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법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10. 9.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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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업무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3.6.13, 2004.3.12, 2006.8.31, 2008.2.27, 2008.3.26, 2009.1.28, 2010.6.30, 2010.7.12, 2010.9.20, 2011.8.24, 2011.9.20, 2011.12.22, 2014.4.3, 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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