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법

제18조의2(직무활동보고서) 삭제 <2016. 7. 28.>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중앙회장이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2019. 12. 26., 2021. 2. 25.>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또는 변경 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한다. 다만,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후보고 받은 약관의 경우에는 수리사실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6.>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2. 25.>

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신고 및 변경명령 등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업무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한다.<개정 2008. 2. 27., 2011. 8. 2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이 외부감사인의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수정보고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동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상호저축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동 보고서의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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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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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