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법
제18조의2(직무활동보고서) 삭제 <2016. 7. 28.>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중앙회장이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2019. 12. 26., 2021. 2. 25.>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후보고 받은 약관의 경우에는 수리사실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6.>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2. 2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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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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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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