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7조 (경영지도 상황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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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서면지도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서면지도 전환시 감독원장이 통보한 서식에 의거 매월의 지도관련 업무현황을 다음달 7일까지 경영지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1. 8. 17.>
②서면지도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서면지도 전환시 감독원장이 통보한 서식에 의거 매월의 지도관련 업무현황을 다음달 7일까지 경영지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
③삭제 <200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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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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