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청산인등에 대한 소송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청산인등에 대한 소송등의 지원) 감독원장은 청산인등이 정당한 청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 중 또는 청산종결등기후 민ㆍ형사소송 등을 당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제비용(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계약인수상호저축은행의 재산(미지급금) 또는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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