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재산실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기준(이하 이조에서 "재산실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별표 5를 이에 준용한다. 다만, 별표 5. 2. 바. 무형자산중 단서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인은 경영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의 재산실사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관리인은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 재산실사결과는 관리인이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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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산ㆍ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이 기준 및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24, 2016.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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