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부동산 양수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부동산 양수도 승인) 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 중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차주 또는 출자자 등에 의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초과부분(출자자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담보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규정 별표8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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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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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