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부동산 양수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부동산 양수도 승인) 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8조의2제7호에 따라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감독원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6. 8. 31., 2010. 9. 20., 2011. 8.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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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동산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당 상호저축은행은 아래와 같이 출자자등과 부동산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상호저축은행명 : (코드: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단위 : m2, 천원) 부동산의 표시 | 매각(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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