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부동산 양수도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부동산 양수도 승인) 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 중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차주 또는 출자자 등에 의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초과부분(출자자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담보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규정 별표8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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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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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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