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경영지도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지도인은 상호저축은행이 법령에 의한 경영지도 종료요건에 해당되거나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개시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경영지도의 종료 또는 경영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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