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지배기업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배기업집단)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2.제1호의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3.제1호 및 제2호의 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및 그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4.제3호의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5.동일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함은 임원의 임면, 임원교환 등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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