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지배기업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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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배기업집단)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2.제1호의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3.제1호 및 제2호의 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및 그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4.제3호의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5.동일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함은 임원의 임면, 임원교환 등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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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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