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계정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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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의 계정과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계정과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 8. 24., 2016. 4. 8.>
②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중앙회회장의 승인을 받아 계정과목을 신설 또는 개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앙회회장은 각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업무 표준화 등을 위하여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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