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0조 (청산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본다.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를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종결등기 후 폐쇄된 상호저축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감독원장에게 청산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