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4조 (특수관계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특수관계인)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인의 경우에는 친족과 상업사용인. 이 경우 친족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말하며 상업 사용인은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법인(단체 포함)의 경우에는 임원. 이 경우 지배기업집단의 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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