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회계처리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 4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1. 8. 24., 2016. 4. 8.>
②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회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감독규정과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2011. 8. 24.,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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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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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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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8건
전체 8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업무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3.6.13, 2004.3.12, 2006.8.31, 2008.2.27, 2008.3.26, 2009.1.28, 2010.6.30, 2010.7.12, 2010.9.20, 2011.8.24, 2011.9.20, 2011.12.22, 2014.4.3, 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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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회계처리 세부기준
Ⅰ. 자 산 1. 가지급금 계정 가. 장래에 상호저축은행의 지급관련 계정으로 정리될 것으로서 청산미필로 인한 개산지급금, 거래처 기타 외부에 대한 일시대급금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당 계정으로 정리할 수 없거나 또는 타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 지급금은 가지급금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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