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회계처리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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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 4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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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 4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1. 8. 24., 2016. 4. 8.>
②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회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감독규정과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2011. 8. 24.,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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