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회계처리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규정

제3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예금 등을 포함하는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인은 감독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00. 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은 법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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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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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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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