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 중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차주 또는 출자자 등에 의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초과부분(출자자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담보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규정 별표8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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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각 평가등급별 정의
1.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 정 의 1 등급 (우 수)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동업계 평균보다 양호한 편임 2 등급 (양 호)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는 나쁨 3 등급 (보 통) | 리스크 규모 및 위험자산의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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