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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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 중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차주 또는 출자자 등에 의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초과부분(출자자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담보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 중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차주 또는 출자자 등에 의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초과부분(출자자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담보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규정 별표8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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