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재산의 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구성되지아니할 때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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