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재산의 조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구성되지아니할 때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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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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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