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조 (출국금지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출국금지요청 등) 감독원장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이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채권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법 제3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예금 등을 포함하는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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