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조 (출국금지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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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이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채권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법 제3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예금 등을 포함하는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출국금지요청 등) 감독원장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이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채권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법 제3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예금 등을 포함하는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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