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청산인의 직무ㆍ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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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청산인의 직무ㆍ권한)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현존사무의 종결
2.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재산의 환가처분
4.잔여재산의 분배
5.청산사무의 감독원장에 대한 보고
6.기타 청산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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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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