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5조 (청산인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청산인이 청산기간 중에 본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되거나 사임한 때<개정 2000. 7. 3.>
2.청산인이 법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개정 2000. 7. 3.>
3.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청산인의 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청산인이 청산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등 기타 중요한 사유로 청산인의 해임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때
②삭제 <200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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