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4조 (관리인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관리인회의를 둘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관리인중에서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자(이하 "관리인대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②관리인회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관리인회의에서 미리 정하는 의사진행 및 의결방법에 의하여 의결한다.<개정 2000. 7. 3.>
1.상호저축은행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 대한 건의사항<개정 2008. 3. 26.>
3.상호저축은행의 예산(전용을 포함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사고관련자 등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고발, 소송 등에 관한 중요사항
5.상호저축은행의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6.관리보조인의 선임 및 변경<개정 2000. 7. 3.>
7.재산실사 결과의 확정<개정 2000. 7. 3.>
8.상호저축은행직원의 신규채용 및 징계
9.관리인대표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10.기타 상호저축은행 정관에서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1.법령 등에서 관리인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③관리인회의는 의결로써 그 회의의 권한을 관리인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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