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6조 (청산인등의 보수 및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등에 대한 청산보수 등 청산관련 소요비용을 계약인수상호저축은행의 재산(미지급금) 또는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인등이 제5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자인 경우에는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에 한하여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보수 등은 감독원의 내부관련 규정에 의한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청산인등과 협약한 금액으로 하되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각각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