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5조 (결산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결산의 실시) 삭제 <2012. 12. 28.>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집행간부ㆍ직원,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기타 청산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0. 7. 3.>

제1항에 의한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청산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청산인과 청산보조인과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규정에 의한다.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개정 2000. 7. 3.>
3.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청산인의 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청산인이 청산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등 기타 중요한 사유로 청산인의 해임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때
삭제 <2000.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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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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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