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0조 (상호저축은행 정관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지도ㆍ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위, 이 세칙 또는 관리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의 정관이나 내규를 준용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26.>
②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청산
제1절 청산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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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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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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