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 (경영지도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6조(경영지도인의 의무)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영지도인은 감독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경영정상화계획서 또는 불법ㆍ부실대출 정리계획서의 제출
2.행정절차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3.경영권이전
4.자금지원 신청
5.경영지도 방법의 전환
6.경영지도기간의 연장
7.경영지도의 종료
8.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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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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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