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 (경영지도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경영지도인의 의무)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영지도인은 감독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경영정상화계획서 또는 불법ㆍ부실대출 정리계획서의 제출
2.행정절차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3.경영권이전
4.자금지원 신청
5.경영지도 방법의 전환
6.경영지도기간의 연장
7.경영지도의 종료
8.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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