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 (경영관리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경영관리의 종료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경영권의 이전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권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에게 경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종료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④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관리인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경영관리의 종료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경영관리를 지속한다는 뜻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게 7일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상호저축은행이 제4항 후단에 의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인을 시정 또는 해소한 때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은 관리인을 통하여 경영관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관리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제4항 후단에 의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인을 시정 또는 해소하였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 및 경영관리 종료요건 해당여부를 재심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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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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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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