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2조 (장부ㆍ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장부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제1항의 서류를 계약이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감독원에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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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보고사항제78조 · 제세납부제79조 · 잔여재산의 분배제80조 · 청산의 종결제81조 · 청산종결등기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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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권한대행사항의 보고제84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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