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신고의 수리 또는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08. 10. 30., 2010. 9. 20., 2024. 1. 17.>
1.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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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3조 ·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치결과 보고제8조 · 금리의 결정 등제11조 · 출자자 등에 대한어음의매입 제한제13조 · 대주주집단제14조 · 특수관계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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