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7.>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등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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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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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3조 ·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수리 및 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 인가제5조 · 설치결과 보고제6조 · 주식의 취득등 승인신청 등제6조의2 · 대주주 적격성 심사등제6조의3 · 신용공여 한도초과기간의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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