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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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7.>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등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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