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신고의 수리 또는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08. 10. 30., 2010. 9. 20., 2024. 1. 17.>

1.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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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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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