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6. 30, 2010. 7. 12.>

감독규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이하 ‘여신심사기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기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5.담보대출의 취급기준
6.차주의 신용 평가결과 및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여신금리 산정체계<신설 2016. 4. 8.>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여신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제정
2.제1호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내부 조직의 지정
3.대출모집, 대출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조직간의 명확한 직무분장<개정 2011. 9. 20.>
제1항제5호의 담보대출 취급기준에는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은 환가성, 경락률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동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신용평가 및 전결권 상향 등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40조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2.]

제5장 회계처리 및 결산

제1절 회계처리

제40조 삭제 <1999. 4.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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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