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6. 8. 31.>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6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감독규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06. 8. 31.>
부문별평가등급은 별표 6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ㆍ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감독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3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1.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개정 2006. 8. 31.>

2.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개정 2006. 8. 31.>

3.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이하인 경우<개정 2006. 8. 31.>

4.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6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 및 결과를 상호저축은행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31.]]

제45조(경영지도인의 선임)

감독원장은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소속직원 및 중앙회직원 중 적격자를 경영지도인으로 선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파견하며, 이를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지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파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7. 3.>
상호저축은행의 주된 영업소이외의 지점에 대한 경영지도는 모사전송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인이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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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