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6. 8. 3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3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개정 2006. 8. 31.>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개정 2006. 8. 31.>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이하인 경우<개정 2006. 8. 31.>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 및 결과를 상호저축은행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경영지도인의 선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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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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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