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5조 (경영지도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소속직원 및 중앙회직원 중 적격자를 경영지도인으로 선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파견하며, 이를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지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파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7. 3.>
②상호저축은행의 주된 영업소이외의 지점에 대한 경영지도는 모사전송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인이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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