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6. 8. 31.>

[본조신설 1999. 4. 23.]

제55조(업무 및 재산의 조사등)

관리인은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을 조사하여 경영관리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등에 대한 잔액의 조회 등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금자 등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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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