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의 설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지점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하 "중앙회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등 설치 및 증자 내용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2011. 8. 24., 2024. 1. 17.>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 내에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과 중앙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소 설치 및 증자 내용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7.>

제7조(겸직허가) 삭제 <2000. 7. 3.>

제3장 업무에 대한 감독

제1절 여ㆍ수신의 운용 삭제 <2000.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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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