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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