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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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경영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경영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영방침에 따라 해당 법원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는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법원 종사자 모두가 그 경영방침과 목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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