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경영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영방침에 따라 해당 법원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는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법원 종사자 모두가 그 경영방침과 목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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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조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제6조 · 전담조직제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8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