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2조 (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 6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 본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소속 지원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해 일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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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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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